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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개요

應觀 2016. 5. 25. 15:14

투자이민 개요




-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제도
- TEA 지역 : 50만불 투자, 그 외 지역: 100만불 투자

TEA(Targeted Employment Area) :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주정부에서 지정함

- 투자이민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 수령



2년간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직을 창출(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직/간접고용인정) 정식 영주권 부여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외의 투자이민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 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열 자리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At risk"

미국 투자이민은 도입 초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투자’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At risk’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며,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외 투자



EB-5 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더욱안전하고 확실하게 받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 미국 내 사업자들, 해외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첫 도입된 시점부터 EB-5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해외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의회가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EB-5의 인기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큰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리저널센터의 승인과 감독

미국 이민국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왔고, 지속적으로 각종 규정을 수정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 사례가 쌓이고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투자이민 제도 자체가 더욱 성숙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제도를 관장하는 법안을 여러 번 연장해왔으나 현재 이 프로그램은 올해(2016년) 9월 3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거나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으며, 투자금액 최저한도를 인상하거나 현 법안 기준으로 50만불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요건들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정부 내 여러 기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민국은 리저널센터의 승인과 감독을 담당하며,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모든 I-526 등 투자이민 관련 각종 청원서들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리저널센터는 자신들이 이민국이 제정한 규칙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매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미 국무부는 이민국과 별도로 개별적인 투자자들의 입국을 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 기록,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들어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한 뒤에는 입국 시점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입국장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입국한 뒤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거나 면허증, state identification document 등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발급받을 것으로 권장합니다.




고용 창출



‘직접’적으로 고용된다는 의미는 피고용인이 주당 35시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하고, 해당 피고용인의 임금이 W2 양식을 통해 미 세무 당국에 보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접적’ 또는 ‘파생적(induced’)라는 말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느 일자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 일자리가 모두 결합되어 10명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개발하고 이민국에 보고한 경제학 모델에 따라 설립된 일자리 창출 공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리저널 센터란?

  •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란 미국의 특정 지역 내에서 수출 증대, 지역 생산성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자본투자 증대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사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을 뜻합니다.

리저널센터의 영역은 주 전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어느 작은 도시의 한 블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리저널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저널센터가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자 목표하는 지역을 설정해야 하는 데 그 분야는 부동산, 호텔, 관광명소, 공항, 고등교육기관, 제조업, 오래된 건물의 리노베이션, 카지노, 광업, 헬스케어, 최첨단 기술업종, 교통, 컨퍼런스 센터, 스포츠 경기장 등 그야말로 제한이 없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투자금 상환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리스크를 갖는 투자를 해야하므로, 투자원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상환 받는 것이 핵심이며 실제 투자처가 어디고, 투자금 사용자가 안전하게 환급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지구(TEA)

고용촉진지구(TEA)에 위치하고 있다면 1인당 최저 투자 기준 금액이 100만불이 아닌 50만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TEA 지역은 인구가 2만명 이하인 시골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0% 이상인 지역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골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이나, 도심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인접하고 있는 경우 TEA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의 후원자, 즉 투자를 받는 측은 해당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종료시키는 등 상당한 책임을 가집니다. 이들이 가지는 의무나 책임은 투자제안서, 가입계약, 운영계약 등에 잘 요약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서들은 투자를 받는 쪽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리저널센터의 책임과 계약사항들도 규율하게 됩니다.


리저널센터 선택

리저널센터는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보통 프로젝트에 대해 장미빛 전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령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검증되고 실력있는 컨설턴트나 변호사, 회계사를 통해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를 얻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자는 지속가능하고 비즈니스 계획서대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주로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금융,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리저널센터의 명성,경험, 신뢰도 역시 투자 프로그램과 함께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투자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미국 현지의 리저널센터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리저널센터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수십 가지가 존재하지만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자면, 개발사의 기존 개발 실적 및 비즈니스 연혁, 개발사의 EB-5 실적, 출구 전략, 자금조달 능력, 유사시를 대비한 대안 보유 여부, 과거 파산 여부, 대표자의 범죄기록 유무, 투자를 받는 프로젝트 운영사 임원들의 프로필, 리저널센터가 위치한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유무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점검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투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가 이처럼 보편적인 미국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리저널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Regional Center 현황

미국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기업체 또는 정부산하 단체입니다. 매분기 외국인 투자활동에 관하여 미국 이민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은 일반 투자이민과는 다르게 고용촉진지역 (TEA)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Regional Center로 지정받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접적 일자리 창출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TEA (고용촉진지역) :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 이상 이거나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TEA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50만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이민과 특수지역 투자이민의 차이점

국민이주
일반 투자이민특수지역 투자이민
투자금$1,000,000$500,000
일자리 창출10명의 직접적 일자리10명의 직, 간접적 일자리
사업 경영투자금직접 경영해야 함직접적인 경영 필요없음
투자금 상환즉시 받을 수 있음늦음 (보통 5년)


장점 및 혜택

미국 이민자, 즉 영주권을 받으시려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1차적 목적은 자녀교육에 있습니다. 자녀를 좀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또 요즘 어디서나 요구되는 영어실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 시킬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정식나이, 학력, 경력, 언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음
    - 미국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 학업, 사업 가능
    - 빠른 수속기간(14~16개월)
    - 저렴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 무료, 대학교 학비절감
    - 미국 법대, 치대, 의대, 공대 진학 유리
    - 유학생 입학쿼터와 큰 차이
    - 미국 명문대 장학금 및 학비 융자 혜택 약 80% 절감

    -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자녀들도 영주권 동반 취득
    - 의료보험, 자녀 교육비, 실업자금 등 각종 복지 혜택

핵심요소


유학비용

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사립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된다면 상당한 학비가 소요됩니다. (1년 약 3만불 이상) 또 생활비 등 추가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립 중, 고등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우는 학비를 1/3 까지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 장학금 등을 통해 추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50% 이상인데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후진국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 할 경우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 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힘들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교육수준이 높다고들 하지만 미국 상위 100개 고등학교중 25%정도가 공립학교라는 점을 보면 좋은 지역의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진학

미국 의과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영주권 없이 미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실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취업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해주며 고용을 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주는 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취업시 불이익으로 인해 귀국하거나 영주권 획득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자 승인 요건

투자자금(50만불)과 비용 등을 포함한 외환 송금액 전액 → 자금 출처 입증
중대한 범죄 이력 無 (변호사 소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수속절차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납부해야할 세금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보고

  • - 특히 Equity 방식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 경우 Dividend(배당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도 세금 보고
    - Loan 형식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 경우 이자(Interest)를 받으므로 이자소득 또한 세금보고

미국 영주권(임시 영주권포함)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날이 속한 해부터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당국에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가 곧 세금 납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어떤 소득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용, 사업, 임대 등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위의 두 가지와 함께 반드시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해부터 미국사람과 똑같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외의 나라(한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으로(세율차이로 인한 일부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나라에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낸 증빙서류(갑종 근로소득증명서)로 미국소득보고서에 올릴 때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에 설명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는 지불할 세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당소득, 이자소득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으로 그 소득의 20% 정도가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위 상황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더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이민 개정 예정

투자금 한도 상향


50만 달러→80만 달러(TEA지역), 100만 달러→ 120만 달러



프로젝트 요약
변경 사항 세부 내용
투자자 자금출처 심사 강화
  • - 50만불 외에 행정비용 5만불 출처도 명확히 입증해야
    - 최근 7년치 세금납부 기록 제출
    - 증여자산인 경우 증여자 범위가 배우자/부모/자녀/형제/조부모로 좁아짐
    (제3자로부터 받은 증여자산으로 투자 불가능)
고용창출 조건 상향 조정
  • 투자자 1명당 간접고용은 9명까지만 인정
    이민비자 쿼터 1만개 중 5,000개가 TEA에 강제 할당
리저널센터 관리감독 강화
  • 모든 리저널센터로부터 매년 2만 달러를 사기방지 명목으로 징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리저널센터 소유 금지
    리저널센터 주요 임원진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화
    투자자 모집 마케팅 자료 제출 의무화
이민국 감독권한
  • 이민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감독 권한을 전반적으로 강화
비자쿼터 산정 방식 변경
  • 현행: 비자 쿼터 계산할 때 투자자와 그 가족까지 모두 포함
    변경: 쿼터 계산시 투자자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가족당 1개의 EB-5 비자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