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리

유럽여행중 버스내 분실사고에 대처에 미흡한 참좋은여행사

應觀 2018. 5. 25. 21:44

내용증명서

 

수신 : 참좋은 여행사 대표자 귀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10-12

 

발송인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1510-13 4층 김진평

연락처:010-6695-0877

 

1. 상품명 :EPP5578-180510EY1

두바이/아부다비/스페인/포르투갈/모나코 12

 

2. 여행기간 : 2018.5.10.-2018.05.21. 1112

 

3. 여행요금 :2,090,000 (가이드비 120 유로 별도)

현지 옵션 230유로 별도

 

4. 인솔자 : 참좋은 여행 이윤경

 

5. 내 용 : 여행도중 버스내 분실물에 따른 적정한 보상 요청

 

. 사고내용 개요

 

여행 4일차인 513일 프랑스 마르세이유를 관광하던 중 13시경

하차하여 인솔자가 안내하는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약2시간이

경과하여 승차하니 여행객 3명이 카메라, 휴대폰, 현찰이 분실된

사실을 인솔자에 알리고 피해자 3명이 함께 인근 경찰관서에 가서

분실물을 신고하였음.

본인은 관광 중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인솔자의 말에 따라

현금을 분산하기 위해 버스내 배낭에 보관하였든 현금 300유로와

한국지폐11만원(한국지폐 신고 누락)을 도난 당 하였는바 본인이 몸이

아파 함께 동행 한 이용우 씨에게 부탁해 도난 사실을 인솔자와 함께

동행하여 대리 신고 하였음.

아울러 당시에 상황은 여행객 대부분의 가방이 열려있거나 위치가

변경되어 방치되어 있었으며 버스문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을

전혀 발견 할 수 없었음을 알고 여행객 모두는 금번 도난사고를 이해

할 수 없었음을 공감함.

 

. 사고 조치

 

인솔자 이윤경씨는 현물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가능하나

현찰은 보상이 않 된다고 하면서 도난사고의 원인을 규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를 본 여행객에게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 등 모든 책임을 중요 소지품을 버스에 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인솔자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모든 여행객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음.

 

. 요구 사항

본 사건은 버스외부에서 침입하여 발생한 사실이 아님을 감안할 때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할 것 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배상 또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이 사건으로 인해 약 2시간여 여행의 차질이 발생 하였고 피해당사자들의

정신적 피로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은 사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건의 경우 외부 침입의 증거가 없는 만큼 현물과 현금 또한 동일하게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표자께서는 위 진술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와 아울러 조속한 답변을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 합니다.

                                            2018524

 

                                                        김 진 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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